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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용, 제주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개선

제주시는 올해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도입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방법 개선 및 민원발생 예방활동에 활용할 예정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사례는 생활불편신고 앱 등으로 접수되는 민원 중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전용주차구역 위반 사례 뿐 아니라 주차 방해 행위로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는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민원신고 데이터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치 데이터, 인구 데이터 등을 융합, 위치기반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추진 할 예정으로, 부서 간 협의를 거쳐(2018. 11)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1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방해 행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과의 상호공유를 통하여 시민 홍보 및 단속정책 수립 등에 적용된다.

 

앞으로도 제주시는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데이터의 새로운 활용 가치를 발굴하고, 데이터 기반의 행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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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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