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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 가림에 주의하세요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외부장치를 자동차 부착하여 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해야한다고 제주시가 밝혔다.

 

외부장치용 번호판을 발급받지 않고, 번호판이 가려질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처분을 받은 날부터 1 이내에 2 적발된 경우 150만원, 3차 이상 적발된 경우 250만원이 부과된다.

 

외부장치용 자동차번호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차량등록사무소에 방문하여 자전거 캐리어,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전거 캐리어는 자동차 외부에서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하고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할 수 있는 장치가 고정되어야 하며, 자동차 이전등록 시 기존의 외부장치용 번호판은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시 반납하여야 한다.

 

자전거 캐리어를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번호판이 가리지 않도록 외부장치용 자동차번호판을 발급 받아 부착 운행 할수록 주의해야 하며, 적극적인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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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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