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그동안 화물의 운송수요를 고려하고 화물차량의 과잉공급을 막고자 국토교통부령(화물차량 공급기준)으로 신규허가 및 증차를 제한하였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규제가 완화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유차 감축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이 일부 개정(2018. 3. 20)되고 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 허가대상 범위 등 세부업무 처리기준이 마련(2018. 12. 31.)되면서 국토교통부령과 별개로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에 대한 신규 허가가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신규허가 조건으로는 최대적재량 1. 5톤 미만인 친환경 화물자동차(수소·전기)여야 하고 양도․양수 금지 및 직영을 조건으로 하며 이를 위반할 시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신청절차는 사전에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 후 기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신규 신청절차를 준수하고 기존 허가절차에서 요구하는 사항 충족 시 신규허가가 허용되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교통행정과(728-319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