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규허가 가능

제주시에서는 그동안 화물의 운송수요를 고려하고 화물차량의 과잉공급을 막고자 국토교통부령(화물차량 공급기준)신규허가 및 증차를 제한하였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규제가 완화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유차 감축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이 일부 개정(2018. 3. 20)되고 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 허가대상 범위 등 세부업무 처리기준이 마련(2018. 12. 31.)되면서 국토교통부령 별개로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에 대한 신규 허가가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신규허가 조건으로는 최대적재량 1. 5톤 미만인 친환경 화물자동차(수소·전기)여야 하고 양도양수 금지 및 직영을 조건으로 하며 이를 위반할 시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신청절차는 사전에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 후 기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신규 신청절차를 준수하고 기존 허가절차에서 요구하는 사항 충족 시 신규허가가 허용되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교통행정과(728-3192) 문의하면 된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