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토지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제주시내 미등기 토지는 12월말 현재 4만3788필지, 604만9181㎡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토지가격이 급등하게 상승함에 따라 소유권 확인을 위한 소송이 매년 늘고 있다.
미등기 토지중 묘지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등기 토지 관련 국가 소송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9건, 2017년 18건, 2018년은 76건에 달하고 있다.
미등기 토지 국가소송이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묘문화가 변화됨에 따라 매장된 묘지를 이장한 후 상속인들의 관심 부족으로 지금까지 관리 및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대부분 미등기 토지로 방치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묘지는 타인 소유 토지의 경계 내에 있어 건축 행위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되고 있음에 따라 1912년 사정명의인 이후 소유권 변동사항이 없음으로 취득 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査定)이란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을 하면서 그 조사결과에 의해 소유자로 인정된 사람에게 조선총독부에서 소유권을 인정해준 행위이다.
제주시 관계자는“조상땅 찾기를 통해 상속자로 하여금 미등기토지를 주소등록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서 국가 소송으로 인해 정당한 상속자가 재산상의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