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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봉사회 제주지사협의회, 이웃사랑 후원금 500만원 기탁

대한적십자봉사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협의회(회장 양창홍)114일 제주지사 회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에 이웃사랑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제주지사협의회는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돕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자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성금을 전달했으며, 적십자사는 희망풍차 결연가정, 위기가정 지원, 밑반찬 나눔 등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양창홍 회장은 "2200여명의 봉사원들과 함께 주위 이웃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왔다",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과 봉사에 앞장서 도내 나눔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제주지사협의회는 매년 봉사원들의 화합을 위한 봉사원대회를 개최하고, 제주도 내 해안정화를 위한 파래 수거활동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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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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