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강창학체육공원 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서귀포시는 강창학체육공원 내 남측 잔여부지에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을 지난 31일 마무리하여 준공했다.


강정동 1454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지난해 5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1500(동서방향으로 50m, 남북방향으로 30m)의 그라운드골프장 1면이 조성되었다.



또한, 안전휀스 108m, 수도관(Ø25) 357m 등 부대시설을 갖추었으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서 호우재해 저감을 위한 우수처리계획에 따라 부지 내 서측에 3,250톤 규모의 저류지도 확충하였다.


그라운드골프는 일반 골프를 변형하여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고안된 생활스포츠로 전용구장을 필요로 하지 않아 소규모로도 조성이 가능하여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기기에는 더없이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어 향후 노년층 스포츠 복지 확대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의 준공으로 어르신들이 골프를 즐기며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었다.”, “앞으로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해 어르신들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