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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 받습니다, 서귀포시

서귀포시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위생관리시설에 대하여 자금이 부족하여 시설 개선이 곤란한 업소를 대상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시설개선 자금 융자 신청을 받고 있다.


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는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기기 구입 등 식품제조가공업소 7000만원이내 및 식품접객업소 3만원 이내, 모범업소 육성자금은 2000만원이내, 어린이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는 1000만원 이내 가능하고 단,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화장실 및 주방시설에 한한다.


융자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이율은 연 2% 조건이다.


융자제외대상으로 휴업·폐업 중 이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기금부당 사용으로 융자금을 상환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자금을 상환 중이거나 3회 이상 융자를 받은 업소이거나 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이다.


신청 절차는 업소에서 사전 은행 여신규정을 농협, 제주은행에서 확인 후 융자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 서귀포시 위생관리과에 신청하면 사업계획 및 적격 여부를 현지 확인하여 지원 결정 통보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장실 개선, 노후간판 등 환경정비 사업은 물론 영업시설물 교체 등의 시설개선을 통하여 식중독 발생 요인을 최소화 하는 등 위생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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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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