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논평> 2019년 새해 제주도정과 국토부의 제주도민인권유린을 규탄하며
세계인권선언 제19조에서 보장한 제주도민의 인권을 보장하라!
-제주도정과 국토부는 제주도민에 대한 보편적 인권 침해를 멈춰라-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세계인권선언문 제19조(UN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한글 번역본)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고뇌에 찬 결단을 내렸다고 한다.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를 무시하면서 변명처럼 내세운 말이다. 국토부가 아무도 몰래 제주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한다. 더 심각한 것은 애당초 제2공항 입지선정 역시 깜깜이로 진행하다 일방적으로 선언해버린 것이다. 이러한 일방통행에서 과연 제주사람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고, 그 정보와 사상을 추구했으면, 잘 전달할 자유를 누렸는가?
세계인권선언 제 19조는 흔히 ‘의사 표현의 자유’로 불린다. 이 의사표현의 자유는 제18조에서 표현된 사상의 자유와 연결되며, 다시 또 집회결사의 자유로 이어진다. 이 의사표현의 자유는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에 있어서 제한과 제약이 있으면 안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의사표현의 자유는 검열거부 운동으로 발전되었고, 다시 또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없도록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을 권리로 인지하게 되었다. 이는 다시 알권리로 나아간다.(조효제, ‘인권을 찾아서’ 2011)
제주사람들이 제주라는 삶의 터전에 대해 자유롭게 상상하고 사유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고 있을까? 그리고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을까? 제주사람들의 사상의 자유는 이미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경도된, 즉 금전적 이익에만 몰두하며, 화폐의 증가가 마치 이 사회의 발전이자 비전 인 것처럼 떠들어대는 정치지도자들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대도민적 사기극을 위장하기 위해, 정보의 은폐, 왜곡, 거짓 정보의 유통을 제주도정과 국토부가 자행하고 있다.
영리병원의 경우, 아직도 그 세부정도가 다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정과 국제자본의 기만적 행태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은 공론조사위원회를 통해 비교적 자신들의 의견을 명확히 밝혔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가? 원희룡 도지사는 도민들의 명백한 의사표현을 정말 고뇌하며(?) 무시하였다. 도민들의 의사표현 체계 자체의 신뢰성을 붕괴시킴으로서, 세계인권선언 19조 보장된 명백한 도민들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제주도민들의 영리병원에 대한 알권리는 온전히 충족되지 않고 있다.
제2공항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제주도민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 더욱이 해당 주민들의 의사표현의 권리는 물론, 단 1%의 알권리도 없이 입지가 선정되었다. 그에 대한 부당함을 인지한 해당지역 반대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가 열심히 싸워 입지타당성에 대한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하지만 그 재조사위원회는 국토부에 의해 형식적 절차로 전락하였다. 제주도민의 의견은 의견수렴절차의 어느 즈음에 있는, 아무런 의미 없이 배치된 형식을 채우는 변명의 소재거리일 뿐이었다.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으니 당연히 의사표현을 할 기회도 박탈될 수밖에 없었다. 국가가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하면서도 아직 그 잘못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다. 재조사위원회의 결론이 의결되지도 않았는데, 재조사위원회는 일방적으로 종료되었고, 국토부의 입장만 도민들에게 강요되고 있다. 심지어 다시 또 깜깜이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였다.
세계인권선언 19조에 대한 국제적 인권보장 증진을 위해 유엔인권이사회와 함께 활동 하는 한 국제민간단체는 “얼마나 대중의 공공참여의 권리가 강화되는가에 따라 보다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고, 정치결정자들에게 이슈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주며, 효과적인 해결방식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고 지적한다. ("www.artcle19.org")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인권왓은 원희룡 도지사와 국토부가 자신들의 인권 침해행위를 빨리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즉시 관련 사안에 대한 충분하면서도 객관적인 정보를, 또한 충분한 논의의 시간과 예산을 제주도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제주도민들의 인권이 온전히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당연히 도민들의 인권유린을 통해 진행 되고 있는 현재의 절차는 모두 중단하거나 철회해야 한다. 그것이 보다 더 인권적이며, 보다 더 보편타당 한 결론을 얻는 길이며, 제주도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인권왓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세계인권선언 19조에서 보장한 제주도민의 ‘의사표현의 자유’ 권리를 보장하라!”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하고, 제주 제2공항 추진 중단하라!”
덧붙여. 지금 제주도민들의 반대 행동과 투쟁은 인권침해를 받은 제주도민의 용기있는 저항 행동이며, 이 또한 제주도민들의 권리이다. 이에 대한 원희룡 도지사와 제주시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인권왓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