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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정책자문단 출범 시민과 소통강화

서귀포시는 지난 10일 시청 본관 2층 너른마당에서 서귀포시 시민소통정책자문단 위원 위촉식 및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정책자문단을 공식 출범하였다.

 

시민소통정책자문단은 시정 주요정책의 방향 설정,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에 자문을 구하고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해 나가기 위하여 전문가, 시민대표, 지역주민 등 36명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였으며 임기는 2년이다.


 

이날 회의는 위촉장 수여, 시민소통정책자문단 운영계획 설명, 2019년도 시정운영방향 설명, 위원장 선출, 건의사항 및 자유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김영보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향후 2년간 시민소통정책자문단의 위원장으로서 35명의 위원들과 함께 시정 자문활동을 하게 된다.

 

김영보 위원장은 시민소통정책자문단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서귀포시민의 대표로써 정책자문은 물론 시민의견 수렴 등 정책자문단이 시민과 시정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윤경 서귀포시장도 현 시대의 트렌드인 시민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다변화 되어가는 행정환경 변화에 전문가의 전문성과 경륜을 적극적으로 지원받겠다고 말했으며,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은 가감없이 제언해 줄 것을 참석한 위원들에게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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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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