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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수출상품 샘플 국제특송(EMS) 비용 지원

제주시에서는 수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국제특송(EMS)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수출거래 협의과정 중 해외 바이어측의 수출상품 샘플요구시 발생하는 국제특송(EMS)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수출업체의 재정적 부담경감 및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제주시에 공장(제조업)이 소재한 수출(희망)업체로 업체당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사업의 총 사업비는 2500만원이며, 제주시와 제주지방우정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제주시에서는 우편요금의 93%를 지원하고 우체국에서는 국제특송 요금의 7%를 할인해 지원한다.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보조금 신청서(사업계획서),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제주시는 대상자 선정을 통해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업체는 교부받은 금액으로 국제특송 우편요금을 결제하면 된다.


제주시에서는 2011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2018년에는 21개 업체에 2500만원을 지원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경제일자리과(728-2803)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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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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