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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9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실시

제주시에서는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하여 2019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수요조사를 오는 25일 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다.


수요조사 대상은 농작업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및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 희망 결혼이민자이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 및 결혼이민자는 이달 2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으로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제도이며, 제주시에서는 2017년 하반기에 처음 도입하였다.


사업참여 농가는 농번기에 단기간(90일 이내)동안 계절근로자를 최대 4명까지 고용 가능하며 월 급여 175만원(최저시급 8350, 209시간 기준)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계절근로자는 제주시 지역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부모 또는 형제자매)으로 나이는 만 30세 이상 55세 이하여야 한다.

 

앞으로 제주시는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입인원 배정을 법무부에 요청하고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이 확정되면 3월중 참여농가 및 계절근로자를 선정하여 4월부터 농가에 배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지난해에도 계절근로자 52명을 26농가에 배치하여 감귤 및 월동채소 수확 등 농작업에 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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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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