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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목소리를 폭력으로 막나?"

도청 앞 농성중 시민들, '독재시대 생각난다'

제주도청 앞 사람들이 지난 7일 천막 철거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당한 폭행사례를 열거하며 개탄했다.

 

폭력적이고 반민주적인 집회탄압을 사과하고 인권침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이들은 11일 농성에 참가한 여성 3명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제주도에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원희룡 지사가 천막방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따르면 방문 소문이 돌자 이날 제주도지사 비서실과 총무과에 연락을 위해 사실여부를 확인했고 낮 1230분경 도지사 비서실장이 오후 2시경 도지사가 방문할 계획이라고 대답했다는 것.

 

 이에 대해 단식 중인 김경배씨가 대리인으로 지정한 김순애씨가 '김경배님이 여러 차례 밝혔듯이 방문이전에 사전 협의를 하고 방문할 것을 요청'했다.

 

오후 1시경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에서 천막을 찾아 오후 145분에 도지사가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인이 이런 식의 방문은 수차례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고 따로 시간과 장소를 서로 협의하여 면담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공항확충지원단 관계자는 도에 들어가서 협의해 보겠다고 하고 돌아가면서 이날 면담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천막촌 사람들에 따르면 지난 17일 제주도와 제주시는 평화로운 집회 도중 수백여명의 공무원을 동원하여 행정 대집행을 단행했고 그들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제2공항에 대한 요구를 도지사가 수용할 것을 주장하며 20일째 단식 중인 김경배씨가 한겨울 추위를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도구인 천막과 제주녹색당의 정당 활동의 도구인 천막을 철거했다.

 

같은 날, 같은 시간 도청 현관 앞에서 제2공항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던 다수의 시민들은 동원된 공무원들에 의해 강제로 사지가 들린 채 도청 밖으로 끌려 나갔다고 강조했다.

 

단식 중인 김경배씨가 천막 안에 있는 상태에서 천막은 뜯겨져 나갔고 그 과정에 천막을 지키려던 시민들은 깔리거나 밀리는 등의 수모를 당했다.

 

아침부터 많은 공무원들이 현관 앞에 앉아있던 시민들을 에워쌌으며 서로 팔짱을 끼고 누워있는 시민들에게 달려들어 강제로 팔을 풀리고 시민 한 명당 서너명, 혹은 대여섯명의 공무원들이 짐승을 대하듯 시민들의 사지를 끌어올렸다고 증언했다.

 

시민들이 놓으라고 몸부림치자 더 많은 공무원들이 달려들어 시민들의 몸짓을 강하게 제지했다.

 

완전히 탈진한 시민들 중 9명이 가까스로 기력을 회복한 후 병원에 다녀왔고 이 가운데 8명이 타박상, 목 염좌 및 긴장, 전신불안,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통증 허리통증, 팔 부위 통증, 목 통증등으로 대부분 2주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들은 도청 현관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간이라고 전제한 후 도청은 도지사 맘만 편하라고 있는 공간이 아니다. 쓴소리도 단소리도 오가는 공간이다. 당시 현관 앞에 앉아있던 시민들 역시 어떠한 폭력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이의 통행을 통제하며 공간을 독점하고 이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면서 우리 시민들은 독재정권도 아닌 2019년 민주화 시대에 도청 앞에서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내려는 시도가 이렇게 짐짝처럼 내동댕이쳐진 현실에 분노하며 이러한 사태가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 되기에 단호히 이번 사태에 대처하려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제주도는 서부경찰서에 경찰력 동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녹색당은 원희룡 지사와 고희범 제주시장으로 고소한 상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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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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