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15일부터 2월 말까지 관내 안전이 우려되는 ‘파티 게스트하우스’ 61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식품접객업 영업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파티 게스트하우스’가 도미토리 형식으로 숙박비도 싸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2030 사이에서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는 숙박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낯선 사람들이 만나서 술을 마시는 파티인 만큼 안전문제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완화시키고 여행객 간 공간과 추억을 나누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키 위한 것.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 미신고 일반(휴게)음식점 영업행위 ▲ 영업신고 된 업종외의 타 영업여부 ▲ 무등록(신고)·무표시 원료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조리목적 보관 여부 ▲ 기타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 안전시설(소방·가스·전기·CCTV 등) 정상관리 여부 등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단순 실수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지만, 미신고 또는 업종위반 영업행위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해식품 사용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안전시설 부적정 등은 관련부서에 즉시 통보하여 시정 조치할 계획”이라며,“게스트하우에서는 식품위생 및 안전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무신고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으로 고발된 게스트하우스는 11개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