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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19년 공영관광지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는 올해 천지연폭포 등 6개 공영관광지를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조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관람로·전망대 조성사업 등 관광지 인프 보완 및 확충을 위하여 4개 사업에 105000만원을 투자한다.


주요사업으로는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의 기존 협소한 전망대, 계단식 짧은 관람로로 인한 관람 불편 및 단조로움을 해소하고 자연친화적인 디자인 설계로 자연과 하나 되는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하여 87000만원을 투자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 및 파손된 시설물을 신속하게 보수하기 위하여 시설물 정비 1억원, 천제연폭포 화장실 정비 5000만원, 감귤박물관 진입로 안전난간 정비 3000만원 등을 투자하여 관람객 안전 및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친절하고 깨끗한 관광지를 조성하고 맞춤형 이벤트를 추진하여 관광객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직원들 스스로가 관광객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친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1회 친절간담회를 실시하여 관람객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한.


자연형 관광지 특성상 폭우 후 상류 하천에서 내려온 나뭇가지, 쓰레기 등을 발생 즉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공량단가계약을 통한 실시간 보수시스템의 구축과 관람로, 화장실의 주기적 점검 및 풀베기 등 환경정비를 통하여 항상 깨끗한 관광지로 조성한다.


또한, 영어, 중국어 등 4개 국어 홍보 리플릿 제작, 야외 공연장을 활용공연 및 문화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앱 활용 모바일 스탬프 투어, 관람로 포토존 조성 등 관광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이벤트도 추진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2019년에도 공영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의 만족도 높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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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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