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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주한달살기 불법영업 지도단속

서귀포시는 최근제주한달살기단기임대를 빙자한 불법 숙박업소에서 소비자 분쟁과 위생, 안전 등의 문제로 제주관광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 언론보도와 관련하여제주한달살기홈페이지 운영업체 16개소를 대상으로 114일부터 2월말까지 관광진흥과 TF팀 주관으로 운영실태 및 불법영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사이트를 이용하여 은밀하게 불법 펜션, 민박 등이 성행하고 있고, 특히 제주한달살기 등 여행패턴의 다변화에 편승하여 단기임대를 가장한 불법 숙박영업이 우려되고 있으며, 또한 계약금 환급거부지연 등 소비자 분쟁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제주한달살기 장기 숙박 불법영업에 대하여 중점 점검하게 된다.


계약금 환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도록 현장계도하고, 단기임대를 빙자한 불법 숙박영업과 음식물 조리판매행위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및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개별법에 따라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투숙객 피해 예방을 위해 숙소예약 전에 서귀포시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업체별 환급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숙소를 예약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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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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