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최근『제주한달살기』단기임대를 빙자한 불법 숙박업소에서 소비자 분쟁과 위생, 안전 등의 문제로 제주관광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 언론보도와 관련하여『제주한달살기』홈페이지 운영업체 16개소를 대상으로 1월 14일부터 2월말까지 관광진흥과 TF팀 주관으로 운영실태 및 불법영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사이트를 이용하여 은밀하게 불법 펜션, 민박 등이 성행하고 있고, 특히 제주한달살기 등 여행패턴의 다변화에 편승하여 단기임대를 가장한 불법 숙박영업이 우려되고 있으며, 또한 계약금 환급거부․지연 등 소비자 분쟁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제주한달살기 장기 숙박 불법영업에 대하여 중점 점검하게 된다.
계약금 환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도록 현장계도하고, 단기임대를 빙자한 불법 숙박영업과 음식물 조리․판매행위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및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개별법에 따라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투숙객 피해 예방을 위해 숙소예약 전에 서귀포시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업체별 환급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숙소를 예약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