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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산지 내 태양광시설 설치기준 강화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이 산림훼손과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앞으로는 지목변경이 금지되고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이 가능했으나 산지관리법 개정(2018.12.4.)으로 지난 4일부터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변경되면서 지목변경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임야 내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앞으로는 최대 20년 동안 태양광발전시설 목적으로 산지를 이용한 뒤 나무를 심어 산지로 복구하여야 한다.

 

한 산지훼손과 토사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 기준도 강화 되었다. 기존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이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되고, 기존에 면제되었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하도록 변경 되었다.

 

산지관리법 개정 전 제주시내 태양광발전시설 목적의 산지전용허가 건수는 18125/53.6ha이며, 앞으로는 강화된 설치기준이 적용되면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신청은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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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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