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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최근 3년간 폐가전제품·폐자동차의 폐냉매 8.3톤 회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3년간 폐가전제품 및 폐자동차의 폐냉매 8.3톤을 회수했다.


 

제주도와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 제주지사, 제주리사이클링센터,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제주도지부는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폐냉매 회수를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폐냉매 전량 회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도내에서 회수된 폐냉매 전량은 도외 폐가스류 전문처리업체로 인계돼 폐냉매 정제설비를 통해 다시 가전제품과 자동차용 프레온 냉매로 재활용되고 있다.

 

2016년 폐냉매 전량 회수 시스템 구축 이후 회수량을 보면, 20161.6(폐자동차 1.1, 폐가전 0.5), 20172.8(폐자동차 2.0, 폐가전 0.8), 20183.9(폐자동차 1.7, 폐가전 2.2)으로 매년 회수량이 증가하고 있다. 2015년 폐냉매 회수량은 1.0톤에 불과했다.

 

3년간 회수한 폐냉매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1881톤에 이른다. 이는 7200여 대의 차량이 연간 15000주행시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맞먹는 수준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이다.

 

제주도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도내 폐차업체 및 전기전가 재활용업체의 노력으로 3년간 폐냉매 회수율이 증가했다지속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폐냉매 회수율을 높이고 관리해 탄소없는 섬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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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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