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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추진

서귀포시에서는 표고, 사과대추 등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의 산림소득 증대 및 산림작물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6개 사업에 352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추진되는 산림소득분야 사업은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임산물유통기반조성, 임산물 상품화,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임산물생산 및 유통 지원 사업이 있으며, 사과대추 비가림시설, 임산물 포장재, 표고자목 및 톱밥배지 구입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2019년도 산림소득분야 지원 사업을 공원녹지과(서귀포시청 제2청사)에서 116()까지 신청 받고 있으니, 많은 임가가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2018년도에도 산림분야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6개 분야사업에 43500만원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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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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