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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제주시

제주시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물품지원사업에 따른 위생용품(생리대) 바우처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11~18세 여성(2001.1.1.~2008.12.31. 출생자)청소년 중 중위소득 50%이하,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수급자 등이며 지원신청은 본인 및 보호자,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기타 여성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자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어플 등으로 신청 할 수 있다.(온라인은 본인,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만 신청 가능)

 

사용방법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회용생리대, 탐폰, 생리컵 등을 이미트, 롯데마트, 편의점 등 오프라인 매장 또는 G마켓,옥션 등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방식으로 신청기간은 올해 11일부터 1215일까지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만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연 126000(1500)으로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명의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가맹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지원방식이 현물에서 바우처로 변경됨에 따라 청소년은 본인이 원하는 위생물품을 구매할 수 있어 청소년들이 선택이 폭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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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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