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시, 2019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제주시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2019년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한다.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를 월 13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조정한다.


또는 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 자녀의 아동양육비는 월 18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처음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무상제공한다.


12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 취업학업질병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생긴 경우, 입소자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며, 신청자는 112시간 이상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모 1인이 가족의 생계유지와 자녀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