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통신원리포트

㈜제주로지스틱스-(주)제주케이라인, 이웃사랑 성금 858만원 기탁


㈜제주로지스틱스(대표이사 강성구)와 ㈜제주케이라인(대표이사 김용희) 임직원 및 기사상조회 일동은 최근 난타호텔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마련한 성금과 임직원 및 기사상조회 일동이 도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십시일반 마음을 모은 것으로, 도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생계비·의료비 등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강성구 대표이사는 “(주)제주로지스틱스와 ㈜제주케이라인 임직원과 기사상조회의 마음을 담은 작은 불씨가 나눔의 온기를 지피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올 겨울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따뜻하게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로지스틱스는 제주전문 화물운송 전문기업으로, 지난 2017년에도 628만 원을 기탁하는 등 매년 기업의 이윤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제주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