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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적십자사 2019년 신년인사회 개최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12일 제주적십자사 나눔홀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기해년을 맞이하는 “2019년 제주적십자사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적십자사는 김태석 도의회 의장,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 송춘옥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장, 양창홍 봉사회도협의회 회장 등 기관사회 단체장과 적십자 각 봉사회 회장 등이 참석해 2019년도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특히, 1994년 제주중앙적십자봉사회에 입회하시고 현재까지 6,281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신 김대성 봉사원에게 노란조끼의 천사패를 전달하여 그간의 봉사활동에 대한 노고를 치하했다.

 

오홍식 회장은 신년사에서 재난대응구호활동, 사회봉사활동, 안전교육 등 적십자의 많은 활동에 노력해주신 2,500여명의 봉사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9년은 대한적십자사 창립 114, 제주적십자운동 70주년을 맞는 해로써 더욱 노력하는 제주적십자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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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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