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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18년 기준 사업체조사 조사원 모집

서귀포시는 오는 213일부터 312일까지 실시되는 2018년 기준 사업체조사에 참여할 조사요원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46명으로, 지원자는 12일부터 110일까지 기간 내에 거주지역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주민자치담당부서)에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만18세 이상, 조사기간 중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통계조사 유경험자 및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등을 우대 선발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페이지(seogwipo.go.kr) 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하거나 총무과 기록물통계팀(760-2093)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합격자는 서류심사 등을 거쳐 121일 서귀포시 홈페이지 시 및 개별 통지하며, 25(2.13~3.12)의 본 조사기간 동안 사업체를 방문하여 사업체명, 종사자수 등 14개 항목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2018년 기준 사업체조사의 성공적인 실시를 위하여 조사요원 모집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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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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