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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일부 감귤농가, 소송에 휘말려

신품종 감귤, 일본 기관 '생산.판매금지' 요구

도내 일부 묘목 판매업체와 감귤 농가들이 일본과 소송을 벌이게 됐다.

 

일본 국립연구개발법인(한국의 농촌진흥청)에서 2014년 개발한 신품종 감귤인 아스미미하야를 두고 도내 묘목 판매업체 등은 2015년부터 일본 현지 농가에서 묘목 1그루 당 25000원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와 농협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두 감귤에 대해 도내 300여 농가가 46에서 920t을 생산하고 있으며, 연 매출액은 5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신품종 개발자인 일본 국립연구개발법인은 서울에 있는 모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워 지난달 17일 서귀포시에 있는 S종묘상에 대해 아스미를 생산·판매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로열티를 받겠다는 게 소송의 주요 취지로 나타났다.

 

일본 측은 S종묘상 외에 6개 묘목 판매업체에도 조만간 내용증명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종묘상과 일본 측 개발자 간 신품종 감귤에 대해 로열티를 둘러싼 소송이 전개되면서 이 품종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피해를 우려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농협은 이들 감귤에 대해 농협 조직을 통해 출하·판매하는 계통 출하를 전면 금지해 판로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서귀포시지역에서 아스미를 재배하는 H(60)“3년간 정성껏 키웠는데 판매할 곳이 마땅하지 않다만감류 출하가 끝나는 2월까지 팔지 못하면 올해 농사는 망하게 생겼다며 한숨을 쉬었다.

 

일부 농가는 17500원 받고 아스미를 납품해오다 최근에는 반값인 3500원을 받고 중간상인에게 넘기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아스미는 지난해 115일 일본에서 품종보호종으로 출원했지만, 우리나라에선 외국산 품종호보종에 대해 26개월이 지나야 최종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아스미는 현재 임시보호권이 발효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임시보호권만 발동돼서 종자(묘목)의 판매만 금지될 뿐 열매(감귤)에는 권리 효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을 지난달 26일 도에 보냈다.

 

그러나 일본 측 개발자가 국내 로펌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소송을 제기하면서 향후 법정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행정이 소송에 직접 개입할 순 없지만 정부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판로난을 겪고 있는 재배 농가에 대해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농가와 행정, 농협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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