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해 2월 초까지 관내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제공, 접대부 고용·알선, 호객 행위 등 불법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 및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시청인근·연동 업소에 중심으로 제주 동·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자발적 법규준수 지도 및 불법행위 단속이 이루어진다.
시에서는 금번 10월부터 지속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불법행위 업소 12개소 적발, 등록취소 및 허가취소 2개소, 영업정지 6개소 과징금 2,250천원을 부과했다.
향후 지속된 단속과 병행하여 내년 2월 중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하여 문화유통업자(노랜연습장 234개소, 게임제공업자 400개소)에 대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