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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호태권도장,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성금 및 라면 전달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대호태권도장(관장 김신정)은 12월 24일(월) 도장 내에서 “사랑의 이벤트 라면 트리 만들기” 실시하여 모운 라면 430봉지와 성금 10만원을 제주도 내 소외된 또래 아동을 돕기 위하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


 

“사랑의 이벤트 라면 트리 만들기”는 수련생들이 그 동안 받아온 사랑과 행복을 소외된 이웃에게 직접 나누고 베풀 수 있게 수련생들이 간식으로 봉지라면을 먹고 싶을 때, 한 번 참는 대신 도장으로 가져와 라면트리에 기부하는 행사이다.

 

김신정 관장은 “사랑은 누군가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일인 동시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이라 생각한다. 이 나라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동들이 작은 실천으로 사랑을 경험하고 기억에 남는 연말을 보내게 되었다” 라며 참여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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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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