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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조천농협하나로마트, 공익기금 600만원 지역사회 환원


조천농협(조합장 김진문) 하나로마트는 최근 조천농협 조합장실에서 하나로마트 수익금 일부인 6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에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마트공익기금은 올 한 해 동안 하나로마트 수익금의 일부를 적립해 마련된 기금이며, 겨울철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조천농협하나로마트는 지난 해 12월에도 공익기금 500만 원과 직원 일동이 십시일반 모은 447만원을 기탁하는 등 꾸준히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김진문 조합장은 “하나로마트는 도민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향후 더욱 많은 공익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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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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