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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19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전국 동시 신청․접수 알림

서귀포시에서는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 도모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2019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전국 동시 신청·접수 기간을 운영하고 남은 기간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이달 28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지원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저소득층(기초생활 및 차상위/한부모) 518세 유·청소년으로 1인당 매월 8만원 범위내 7개월 이상 스포츠강좌 수강료가 지원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기금 70% 지원 복지사업으로 서귀포시에서는 매월 299명에 대해 각 8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더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및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정시설 추가 확충(금년 8개소)에 행정력을 모아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본 사업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것으로 참여자 수가 증가하고 만족도가 높아서 금번 전국 동시 신청·접수기간 내 대상자들이 신청을 하여 2019년도에 사업 참여의 혜택을 보기를 바란다.”라고 대상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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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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