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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주시 자원봉사자 만남의 날

제주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영희)14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자원봉사단체, 수요처, 기관, 기업, 자원봉사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제주시 자원봉사자 만남의 날을 개최하였다.


 

2018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제주지역 발전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 노력하신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및 제주시자원봉사센터의 운영실적 보고, 자원봉사단체 간의 자원봉사 활동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나눔을 실천하며 자원봉사로 행복한 제주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어 제주사회는 더 따뜻해지고 있음을 공감하며 앞으로도 자원봉사 시민 참여를 높이고 생활 속의 자원봉사 문화 실천이 확산되기를 공유하였다. 이번 행사는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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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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