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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와 함께 하는 표선 행복나눔

행복한 동행 「희망나눔 표선2.0 캠페인」

더불어 살기위한 표선면의 행복나눔이 올해도 실시된다.

 

표선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정건철, 현소순)은 오는 18일 오후 5시 표선생활체육관 회의실에서 후원자와 함께하는 행복나눔 행사를 개최한다.

 

후원자와 함께하는 행복나눔 행사희망나눔 표선2.0 캠페인 참여하고 있는 기부자들을 초청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해 온 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고 복지 서비스에 대한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자는 취지로 마련된 행사다.


희망나눔 표선2.0 캠페인이란 표선면-표선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 2016년부터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부 캠페인이다. 표선면 주민의 기부금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1:1로 매칭해 2배의 기부금이 적립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달 기준 희망나눔 표선2.0 캠페인정기기부자 총 273(개인 196, 착한 가게 77개소) 512만원 기부(1:1매칭 전 순기부액 기준)가 이뤄졌다.

 

행사는 지난 2016년 첫 실시된 이래 올해로 3번째이며, 희망나눔 표선2.0 캠페인정기기부자 및 관내 유관기관, 자생단체, 관계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우수기부자에 대한 감사패 전달, 희망나눔 표선2.0 캠페인기금으로 실시된 표선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업에 대한 활동보고 및 후원전달식, 만찬 순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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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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