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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주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제주시에서는 1222일 토요일 제주시청 제5별관 종합민원실 주차장에서 2018년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 조성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이번 성과공유회는‘2018 우리가 만드는 문화도시 제주공모사업자(26개 단체 및 개인)를 대상으로 운영되었던 우수사례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화 공감의 장으로이 행사는 문화도시 추진위원, 지역작가, 공연전문가, 제주시민 등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면서 행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행사는 문화로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앞장선 문화기획자들과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 프로그램문화도시, 오늘의 주인공’, 문화도시 공모사업 우수프로젝트인생활 속 실험실(Living Lab)’이야기 , 마포문화비축기지와 반짝반짝 사진방의 문화재생 사례 발표 , 제주 도심 속 작가와 시민이 함께하는풍경 드로잉 퍼포먼스등이 진행된다.


또한 시민참여프로그램으로올해의 제주시 문화계 혁신사업은?’,‘문화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사연) 공모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부대행사인 원도심 여행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착순 45명을 사전 접수로 이메일(gmee@korea.kr) 혹은 전화(064-728-2737~8)로 신청하면 된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법적지정을 위한 예비사업으로 문화도시 조성사업 담당자는 2019년 제주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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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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