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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친절 남원읍 진한종 최우수상

서귀포시는 친절분위기 확산과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난 12일 낮 2시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직원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원친절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1차 심사 결과 선정된 9개부서 10건의 사례가 이날 발표되었으며 최우상에 남원읍 진한종, 우수상에 안덕면 박성희, 남원읍 강우중 주무관 등 10건의 우수사례에 대하여 상장 및 시상금을 수여하였다.



남원읍 진한종 주무관은 190cm, 몸무게 0.1t의 친절덩어리 그 녀석이라는 주제로 꽁트를 펼쳐 최우수상의 영광을 얻었다.


이번 발표대회는 공무원들이 그 동안 현장에서 겪었던 친절감동사례, 민원해결사례, 민원편의 시책분야를 공유하고 친절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자리가 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민원친절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통해 직원들의 친절 분위기 확산과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민원친절 시책 발굴 등으로 고품격 공감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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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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