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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서귀포시 가축 통계조사 실시

서귀포시에서는 121일부터 31일까지 시 관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가축을 대상으로 2018년도 가축통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축산법에 규정된 주요 가축 4종인 한·육우, 젖소, 돼지, 닭을 포함하여 총 20종의 가축을 대상으로 한다.


가축 통계 조사는 담당 공무원이 농가를 방문하여 가구주 또는 사육자 면접 청취 및 확인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그 결과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하고 전년도 통계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사육두수의 증감 요인을 분석하는 등 조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기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금번 가축 통계조사를 통해 가축의 사육두수 변화와 축산농가의 사육 동향을 분, 그 결과를 향후 축산정책 방향의 기본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소규모 가금류 사육농가 및 마을별 누락농가도 일제 조사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FTA체결로 인한 축산물 수입개방 대응책 및 농가 경영 안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되는 만큼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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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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