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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이후 청소년 주류 판매 10개업소 적발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뤄졌던 지난 1115일부터 1211일까지 청소년 유해 우려 업소 132개소에 대해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0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청소년들의 들뜬 분위기에 편승하여 일부 위생업소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주류제공 묵인 등의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청소년 유해행위 및 식품으로 인한 위해예방 차원에서 점검이 이루어졌다.

 

반음식점 중 소주방, 호프집, , 라이브 등 야간에 주류를 취급하는 업와 유·단란주점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행위와 업종위반 행위에 중점을 두고 단속이 이루어졌고, 이와 병행하여 조리장내 식품 위생관리 상태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도 실시되었다.

 

검결과, 점검업소 132개 업소 중 위반업소 10개소를 적발하였으, 반내용으로는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4, 일반음식점 업종위반 행1,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5건으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주시 관계자는앞으로 청소년 유해 우려 업소 및 식품위생 업소에 대한 지역별, 순차적 지도점검을 통하여 불법영업 근절 등 건전영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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