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뤄졌던 지난 11월 1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청소년 유해 우려 업소 132개소에 대해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0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청소년들의 들뜬 분위기에 편승하여 일부 위생업소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주류제공 묵인 등의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청소년 유해행위 및 식품으로 인한 위해예방 차원에서 점검이 이루어졌다.
일반음식점 중 소주방, 호프집, 바, 라이브 등 야간에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와 유흥·단란주점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행위와 업종위반 행위에 중점을 두고 단속이 이루어졌고, 이와 병행하여 조리장내 식품 위생관리 상태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도 실시되었다.
점검결과, 점검업소 132개 업소 중 위반업소 10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위반내용으로는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4건, 일반음식점 업종위반 행위 1건,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5건으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앞으로 청소년 유해 우려 업소 및 식품위생 업소에 대한 지역별, 순차적 지도․점검을 통하여 불법영업 근절 등 건전영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