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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인이 뽑은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 오영훈

수산인이 뽑은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오영훈 의원이 선정됐다.

 

지난 125() 대전 유성호텔에서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등 어업단체들이 선정하는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시상식에 오영훈 의원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주최 측은 “2018년 국정감사를 통해 수산업과 어민의 어려운 상황을 알리고, 수산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제안을 해주신 의원을 선정했다 밝혔다.

 

오영훈 위원은 2018년 정기회 국정감사를 통해 지방소멸위험지수를 어가인구에 대입한 소멸 위기연구 공익형 수산 직불제 개편방향 제안 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제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지역적 차별 개선 제안 안전 불감증으로 발생하는 해양사고 90% 인적과실 분석 해양참사 대비를 위한 해양교통관제 센터(VTS)확대 요구 등으로 어촌 현실을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정책들의 패러다임 전환의 시급성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가야 하는 ‘1차 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았다.

 

오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 안전 강화라는 국정과제에 발맞춰 어떤 역할을 해야 할 지 고민을 많이 했다, “문재인 정부애서 국내 수산업이 1차 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어촌·어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도록 2019년에도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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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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