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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P, 제주 표고버섯의 고부가가치 제품화

제주표고버섯의 고부가가치 제품화가 본격화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기관인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이하 제주TP) 생물종다양성연구소는 지난 10일 제주 표고버섯 활용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기업지원 5개 분야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지난 6개월간 지원한 제주의 표고버섯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5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향장품 3품목과 식품 2품목이 개발되었으며, 짧은 지원 기간에 비해 효과적인 매출 발생 기업을 확인했다.

 

특히, 블루허그(대표 김성나)제주산 표고버섯 원료를 기반으로 하는 커스터마이즈드 안티에이징 세럼인 경우, K-뷰티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가 급상승함에 동승하여 미국 현지 바이어의 요청이 급증하고 있어 미국 시장으로의 판로를 개척하는 성과를 도출하였으며, 숨비(대표 이한영)제주 노지 표고버섯을 활용한 전복장은 한라산중산간 표고 농장과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청정한 참나무 재배 표고버섯 원물을 공급받아 전복과 함께 장아찌를 개발하여 20192월 공영홈쇼핑에 신제품 런칭 지원을 권유 받았으며, 설선물 세트로 1,000세트 판매가 확정되었다.

 

이와 관련, 제주TP 사업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하여 제주 표고버섯 자원의 가치증대 및 고부가가치 개발 제품의 판로확대를 통한 지역 농가 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모니터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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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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