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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8년 2기분 자동차세 185억원 부과

주시는 201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143362, 1853600만원 을 부과 고지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5.7%가 증가한 것으로, 건수로는 15098, 금액은 99900만원이며, 이는 제주시 등록 차량 대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12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대상 차량은 연납 차량과 6월전 등록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이륜차, 소형화물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이며, 납부기간은 20181216일부터 12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승합자동차는 인승,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에 따라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에 따라 5%(3)부터 최고 50%(12)까지 경감하여 차등 부과된다.


부과된 세금은 금융기관, 농협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전화 ARS(1899-0341)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휴대폰 소액결제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로 은행CD/ATM에서도 조회 납부가 가능하다.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현수막 및 전광판 홍보, 납세자별 SMS발송 등 다양한 홍보를 하고, 1224일까지 납부자 및 연세액 선납자·자동이체 납부자 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200명을 선정하여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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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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