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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감면받은 창업중소기업 등록면허세 추징

주시는 창업중소기업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은 개인사업체 및 법인에 대하여 사후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요건을 미충족한 38개 사업체에 대하여 3400만원을 20191월 중에 부과할 예정이다.

 

2016년에 감면된 283개 사업체에 대하여 9월에 사후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자료 상에 감면요건이 미충족된 것으로 보여지는 69개 업체대하여 10월중에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사업체의 매출여부, 감면업종 영업여부, 휴업된 사업체를 재확인하여 최종적으로 38개 업체를 추징하게 되었다.

 

창업중소기업 업종으로는 제조업, 건설업, 출판업 등 총 24개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창업중소기업의 법인 설립등기(창업 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해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전액 면제 된다.

 

앞으로도 지방세를 감면 받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사후조사를 강화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공평과세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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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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