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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소외받는 농어촌주민 편익도모 건축 상담서비스 운영

제주시에는 상담이 어려운 도서지역 및 농어촌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건축 상담서비스를 2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였다.

 

2월부터 애월읍 고성1리 시작으로 8개 마을을 방문하여 148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해결했다.

 

건축 상담 서비스는 건축 인허가를 비롯해 건축물대장표시변경말소, 무허가 건축물 추인, 지적, 농지, 산림 등 건축과 관련된 민원 전반에 대하여 종합상담을 해주는 민원편의 시책이다.

 

건축허가 가능여부를 여러 부서에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건축 인·허가, 지적·산지 및 농지 담당 실무담당자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 합동으로 상담반을 편성하여 직접 상담이 어려운 도서지역 및 농어촌지역을 방문하여 건축 ·허가는 물론 건축공사로 인한 불편 및 제도 개선 사항에 대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건축행정 전반에 걸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제주시청 방문에 따른 비용과 시간절감 등으로 만족도가 높아짐에 따라 내년도에 계속적으로 건축상담을 운영하여 질 높은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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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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