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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제주교통 토론, 제주시민 원탁회의 결과

불법 주정차가 제주시민들을 가장 불편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지난 128일 아스타호텔 아이리스홀에서 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교통, 시민에게 길을 묻고 현장에서 답을 찾다.라는 토론의제로 1회 시민원탁회의를 개최한 결과 시민들의 열정적인 토론 참여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 되었다.


이날 토론은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되었으며, 1차 토론에서는 제주 시민이 말하는 제주교통을 주제로 현재 제주 교통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했다.


2차 토론에서는 제주 시민이 함께 바꾸는 제주교통을 주제로 살기 좋은 제주를 위해 필요한 교통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했다.


제주시민이 말하는 제주 교통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는 1순위 불법주정차(2932%), 2순위 대중교통체계(2629%), 3순위 주차면 부족(1618%), 4순위 상습정체(1011%) 순으로 나타났다.


미래를 봤을 때, 제주 교통 문제 중 가장 중요한 문제로는 1순위 대중교통체계(3236%) , 2순위 주차면부족(2427%) , 3순위 불법주정차(1317%) , 4순위 상습정체(78%) .

 

 

제주시민이 함께 바꾸는 제주 교통에서는 자가용 운행억제 및 대중교통 편의성 제고, 주차장 확보 순으로 분석됐다.


1순위 자가용 운행억제 및 대중교통 편의성 제고(3540%) , 2순위 주차장 확보(1821%) , 3순위 과세 및 범칙금 강화(1214%) ,4순위 시민준법 및 캠페인(89%) 순으로 조사됐다.

 

분야별 세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자가용억제 및 대중교통편의제공) 1순위 교통량 고려한 버스노선 개편(3340%) 2순위 마을버스 신설(1316%) .

  

주차장확보의 경우는 1순위 공공주차장 확보(2428%), 상가 및 아파트 주차장 개방/공유(1922%) 순이다.


과세/범칙금강화는 1순위 불법주정차단속강화(2631%) , 2순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2125%) 등이다.

 

시민들의 불편(차량보유과세, 주차비, 법 단속 등)을 감수할 의향이 있는지 문의결과 매우 감수할 수 있다(2023%), 감수할 수 있다(5058%)로 조사가 되어 대부분 시민들의 제주교통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불편을 감수할 용의가 있는 판단된다.

 

 

또한, 제주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차고지증명제 확대 관련 조사결과 매우 찬성한다(4454%) , 찬성한다(2632%) 순으로 차고지증명제 확대에 대다수 찬성의견을 보였다.

 

제주시는 이날 제시된 시민들의 의견과 토론결과에 대해서는 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항(: 불법주정차, 주차부족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분야별 추진 방향을 정한 후 정책으로 제안하고 에서는 세부실행계획 수립 등 시정 정책으로 추진하고, 운영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통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에 고마운 마을을 전하고, 앞으로 시민과의 소통의 폭을 넓히기 위해 원탁회의를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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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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