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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테크노파크, 제주 자원 활용 항노화 제품 평가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기관인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이하 제주 TP)는 지난 5() 생물종다양성연구소에서 제주형 항노화산업 지원 및 서비스 기반 조성사업으로 개발된 제품 4품목에 대한 최종평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평가회에는 ()허브힐(대표 현창수)제주를 품은 방풍잎차”, 제주커피수목원(대표 김영한)커피생두 와인”, ()제주다(대표 강석수)착한제주 활칠차및 천지애협동조합(대표 이창현) 의 건강기능식품유후제품에 대한 제품의 우수성, 향후 상용화 및 판로개척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제주다(대표 강석수)가 개발한 착한제주 황칠차제품은 제주지역의 황칠나무 생잎을 이용한 수제덖음차 제품으로서, 제품 출시와 동시에 자체직영 쇼핑몰 및 오프라인 매장을 시작으로 도내·외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하였으며, 서귀포 지역 호텔 객실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매출신장의 효자 제품으로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제주를 품은 방풍잎차는 농협하나로마트 및 신화역사공원 매점에 입점 계약이 체결되었고 커피생두 와인은 백화점 등 납품이 진행되어 최근 2억원의 매출 발생이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 제주TP의 사업관계자는 청정 제주의 환경에서 재배하고 생산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 지원은 제주 자원에 대한 우수성을 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지역의 농가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개발 및 생산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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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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