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뜸해지는 토지 매매, 안정 되나

지난해에 비해 20% 가까이 줄어

토지거래가 뜸해 지고 있다.

 

제주시에서 20181월부터 11월말 현재 매매·신탁 등 토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592필지·29544000이며, 순수 매매로 인한 거래는 1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별 세부 거래현황은 매매 14642000(-18.3%)이며 분양권 149000(-54.9%)로 전년대비 대폭 감소한 반면 신탁 4154000(39%)이며 증여 6846000(3.8%) 기타거래 3753000(151%)는 크게 증가했다.

 

읍면동별 거래규모는 동지역 7766000(26.2%)이며, 읍면지역의 경우 애월읍 605(20.5%) 구좌읍 4363000(14.8%) 조천읍 4138000(14%) 한림읍 3868000(13.1%) 한경면 2977000(10.1%) 추자우도면 382000(1.3%) .

 

 

용도지역별 거래규모는 관리지역 20095000(68%) 녹지지역 6831000(23.1%) 주거지역 2238000(7.6%) 상업 지역 209000(0.7%) 기타 171000(0.6%) 순이다.

 

 

지목별 거래규모는 임야 9973000(33.8%) 7309000(24.7%) 대지 4684000(15.9%) 이외지목 7578000(25.6%) 순으로 집계 되었다.

 

 

토지거래 감소원인으로는 무분별한 토지분할 제한규정 강력한 시행 지속적인 토지 거래 정밀조사와 위법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무등록 중개업 및 불법중개 행위 집중단속 토지가격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하여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건전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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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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