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가 뜸해 지고 있다.
제주시에서 2018년 1월부터 11월말 현재 매매·신탁 등 토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만592필지·2954만4000㎡이며, 순수 매매로 인한 거래는 1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별 세부 거래현황은 △매매 1464만2000㎡(-18.3%)이며 △분양권 14만9000㎡(-54.9%)로 전년대비 대폭 감소한 반면 △신탁 415만4000㎡(39%)이며 △증여 684만6000㎡(3.8%) △기타거래 375만3000㎡(151%)는 크게 증가했다.
읍면동별 거래규모는 △동지역 776만6000㎡(26.2%)이며, 읍면지역의 경우 △애월읍 605만㎡(20.5%) △구좌읍 436만3000㎡(14.8%) △조천읍 413만8000㎡(14%) △한림읍 386만8000㎡(13.1%) △한경면 297만7000㎡(10.1%) △추자․우도면 38만2000㎡(1.3%) 순.
용도지역별 거래규모는 △관리지역 2009만5000㎡(68%) △녹지지역 683만1000㎡(23.1%) △주거지역 223만8000㎡(7.6%) △상업 지역 20만9000㎡(0.7%) △기타 17만1000㎡(0.6%) 순이다.
지목별 거래규모는 △임야 997만3000㎡(33.8%) △전 730만9000㎡(24.7%) △대지 468만4000㎡(15.9%) △이외지목 757만8000㎡(25.6%) 순으로 집계 되었다.
토지거래 감소원인으로는 △무분별한 토지분할 제한규정 강력한 시행 △지속적인 토지 거래 정밀조사와 위법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무등록 중개업 및 불법중개 행위 집중단속 △토지가격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하여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건전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