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는 12월 5일 제주시 현일아파트(충효길 45)를 제주시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일아파트는 18세대중 약 72%에 해당하는 13세대의 동의를 받아 금연아파트 제7호로 지정되었고, 복도·계단·엘리베이터 3곳이 금연구역으로 관리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출입구에 금연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금연구역 지정 이후 6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6월 5일부터 공동주택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는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으로 부터 입주민을 보호하고 공공장소 내 금연문화를 확산시켜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연아파트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