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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인회계사회, 적십자 300만원 전달

제주공인회계사회(회장 강경환)125적십자사 2층 회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에 적십자사 특별회비 300만원을 전달했다.


제주공인회계사회는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돕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자 성금을 전달했으며 적십자 특별회비는 희망풍차 결연가정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강경환 회장은 매년 주위 이웃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공인계사회는 2013년부터 어려운 이웃을 위한 적십자회비 모금운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현재까지 1500만원을 후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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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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