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결국, 영리병원 허가한 '제주도'

반대여론. 공론화위 결론 모두 '무산'

제주도에 전국 최초의 영리병원이 들어서게 됐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5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서귀포시 동홍동 헬스케어타운에 위치한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건부 허가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하는 반대여론, 이 사안에 대해 여론을 묻기 위한 공론화추진위의 '불허 의견' 등이 모두 무시됐다.


다만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다.


중국 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한 녹지국제병원은 헬스케어타운 내 부지 2만8002㎡에 연면적 1만8253㎡(지하 1층·지상 3층)에 778억원을 들여 지난해 7월 완공된 가운데 반대여론에 막혀 제주도는 그동안 고심을 거듭했다.


외국인 영리병원은  외국인과 외국법인에 한해 영리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촉발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6월 녹지그룹이 보건복지부에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며 영리병원은 다시 불거졌다.


녹지그룹은 2017년 8월28일 제주도에 개설허가를 신청했으나  도는 수차례 허가 결정을 미루다 올해 3월 공론조사를 결정했다.


지난 10월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는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녹지국제병원 개원 불허를 권고했고 원 지사도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제주도는 공론조사 이후에도 두달간 최종 결정을 미루다 이날 조건부 허가를 발표했다.


제주도의 행보와 관련, 시민.사회 단체, 정의당 등은 제주도정에 비난을 쏟아낼 것으로 전망된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