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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연안어선 어업허가 갱신 신청 해주세요!

서귀포시에서는 올해 연안 어업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귀포시 선적 전 연안어선에 대하여 112일부터 1227일까지 어업허가 갱신 진행 중이다.

 

11월 말 현재 갱신대상 연안어선 707척 중 약 71%500척에 대하여 어업허가 신청(갱신) 접수를 받아 갱신을 완료하였다.

 

이는 11월 목표치 60%를 상회하고 있어 어업허가 갱신이 연내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어선주 및 임차인을 대상으로 기한 내 갱신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 서귀포시 관내 연안어업 허가 갱신을 완료한다.

 

또한 이번 갱신 신청을 통해 발급된 어업허가증은 201911일부터 20231231일까지 5년 동안 유효하며 어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등기 발송하여 집에서도 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연안어선 어업허가 갱신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가까운 읍면 사무소 또는 해양수산과에 신청 할 것을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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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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