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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장애인 추가수당 금액 인상됩니다

타인의 도움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중 1급 재가장애인에게 도 자체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추가수당의 지급단가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된다.


1급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사업2009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2017년에는 725명에게 총 17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총 19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0월말 현재 709명에게 14300만원을 지원하였다.

 

지원대상은 제주시 거주 1급 등록 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으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지급대상 자격확인 후 지원된다.


제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1급 재가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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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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