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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2월 무료 변리상담서비스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식재산권으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오는 13일 무료 변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한다.


 

제주도와 특허청이 지원하고 제주지식재산센터가 수행하는 공익변리사 무료변리상담은 매월 1(둘째주 목요일) 진행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소속된 공익변리사들이 소기업, 학생, 유공자, 개인발명가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무료 상담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번 무료변리상담은 1213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제주지식재산센터 1층 상담실에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소속 김주엽 변리사를 초청해 상담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상담건수는 총 25건이다.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특허 5, 상표 15, 디자인 5건으로, 상표관련 변리상담 수요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상담한 도민들은 신규 브랜드 개발, 기존 브랜드 확장에 관심을 보였다.


 

공익변리사 무료 변리상담서비스 신청이나 문의사항은 제주지식재산센터 (759-2555, 255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도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은 청년창업자,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등의 지식재산권 상담서비스를 통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사회적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도민들의 지식재산권 접근성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경쟁력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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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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