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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분야별 홈페이지 통합 개편

제주시는 부서별로 개별 운영되고 있던 분야별 홈페이지들을 재구축하고 대표 홈페이지(www.jejusi.go.kr)로 통합하여 12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개편되는 주요 내용은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 홈페이지를 반응형 웹방식으로 재구축하고 사이트별 유사기능 등을 대표 홈페이지로 통합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개편 하였다.


 

또한 문화정보, 시정뉴스, 읍면동 소식 등 시민들에게 유익한 콘텐츠를 대표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상향 배치하여 보다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재구성 하였다.

 

시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의 시정참여가 쉽도록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감과 동시에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콘텐츠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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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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