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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민간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 실시

제주시는 123일부터 1218일까지 연면적 5000이상인 다중이용시설 72개소에 대해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운영 및 훈련 이행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매뉴얼에는 화재나 지진 등의 재난 발생 시 위기단계별 조직 및 지휘체계, 단계별 대응절차 및 시설종사자들이 소방서 등 긴급 구조기관에 현장 지휘권을 인계하기 전까지의 대처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시설 현장 방문을 통하여 실제 위기상황 발생 시 상황전파, 초동대응, 고객 대피유도 등 핵심 임무와 역할, 피난계획도 숙지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고. 지도·점검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보완 조치 명령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의 핵심은 위기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매뉴얼이 작동할 수 있는 역량강화와 시스템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안전··편안한 제주시 조성에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11월 민간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매뉴얼 작성 및 위기단계별 훈련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민간 전문가를 활용해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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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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